[한국쓰리엠, 호흡보호구] 화학 물질 급성 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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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며, 사고가 발생한 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특히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자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적절한 보호 없이 화학 물질에 노출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2020년 대비 6.1% 감소한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6.1% 늘어난 1천252명으로, 작업자 1만 명당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작업자는 0.65명으로 1만 명당 사고로 숨진 작업자(0.43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유해 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금속·중금속 중독 5명, 유기화합물 중독 13명, 기타 화학물질 중독 5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44.4%, 28.2%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들로 다량 방출될 경우 각종 암이나 피부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는데요. 국내에도 무려 4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물질 급성 중독 사례를 통해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급성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학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지난 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 부속품 생산 사업장에서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에 노출되어 급성 독성간염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의견 송치입니다.

 세척 공정에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세척조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노출된 것을 재해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동일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확인, 조사 중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된 트로클로로메탄은 아래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중추신경계 : 중추신경계 억제 고농도 노출 시 무의식, 혼수 발생

 - 간담도계 : 간수치 상승, 황달, 간비대 등 간 손상 발생하며, 심할 경우 사망 유발 가능

 - 비뇨기계 : 신장 손상

 - 피부 : 피부 건조, 충혈, 홍반, 수포형성 등


 이번 사례로 많은 산업체가 화학물질 취급 공정 점검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트로클로로메탄과 같은 각종 금속 제품 세척제는 기본적으로 유해성이 강하므로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선정해야 하며,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고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척 공정을 격리해야 합니다.


 2) 티클로로메탄(MC)



 지난 3월 인천 소재 전자제품 분체도장 사업장에서 세척조 청소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세척조 내 잔류 디클로로메탄(MC)에 급성 중독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측정 결과 MC의 세척조 내부 농도는 3,468ppm으로, IDLH 수치(즉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2,300ppm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재해 원인으로는 세척조 작업 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고농도 MC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급기 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지 않은 점, 작업지휘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1인 단독 작업을 실시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디클로로메탄 역시 아래와 같이 중추신경계와 심장, 신장,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물질입니다.


 - 급성중독에 의한 사망(고농도 폭로)

 - 중추신경계 손상, 대뇌 기능 저하

 - 심장독성, 허혈성 심질환 발생

 - 발암성(간 담도암, 비호지킨성 림프종) 의심


이처럼 세척조 내 청소, 수리 작업은 세척제 잔류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는 통상 노출 기준의 10배까지 호흡기를 보호하므로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뒤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기 또는 배기 팬을 활용하여 환기를 해야 하며 작업지휘 감독자를 배치하고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인 이상 작업을 권장합니다.


급성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이은 세척 공정 급성중독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세척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 물질이었던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메탄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020년도 10월 개정된 KOSHA Guide에서도 해당 물질의 취급 방법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충분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급성중독의 경우 대부분의 사고는 호흡보호구 미사용 및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어떤 유해인자가 존재하는지, 각 환경에 적합한 호흡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게시 및 사전 교육, 국소 배기장치 등의 기본적인 산업보건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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