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KCs 인증 마크가 없는 보호구를 갖고 계신가요? 작업자를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제품은 피하세요🙅

 


9월, 고용노동부는 서울권 건설업 대표이사 100여 명과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경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사와 같이, 건설 산업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작업자 개인 안전과 밀접한 개인안전보호구의 측면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요. 그중 한 사례가 바로 개인안전장비 구매 시 KCs 인증을 받은 국내 정품이 아닌, 국외 직수입 및 모방품을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KCs 인증 마크 그리고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Cs 인증 마크를 통해 안전성의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즉,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KCs 미인증 보호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직수입을 통해 들어온 제품, 혹은 copycat으로 분류되는 모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지 못한 제품인 만큼, 추후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작업 중 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KCs 미인증 제품 판매 및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1. 수입 및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

의무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제조할 경우, (혹은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대상 품목으로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안전인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잠수기 등의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하기에 앞서 제조 국가 확인은 필수이며, 국내와 국외의 안전 인증의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안전 인증 혹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 미인증 제품을 지급 및 사용하는 사업장

반대로, KC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가 아닌 구매해 작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간혹, KCs 인증을 받은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직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구매처에 방문하셔야 하며, 국내에서는 품질 보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품을 모방한 가품일 경우 더욱이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자칫 모르고 이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전 해당 판매처가 공식 브랜드가 인증한 곳이 맞는지, 정품 인증 마크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안전 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KCs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첫째, 작업자에겐 물리적인 피해가, 가족에겐 큰 슬픔이 안겨집니다. 게다가 공식 브랜드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보호구를 지급한 사업주와 산업안전 보건 담당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더불어, 사고 발생 이후 미인증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KCs 인증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는 처음부터 KC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KCs 인증 라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안전보호구 사용시 KCs 인증 마크가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 속 라벨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M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3M 역시 한국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하기 위해 예시 이미지와 같은 라벨을 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품 오사용 및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라벨을 꼭 확인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 중이신, 혹은 구매 예정인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 콘텐츠를 통해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현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국쓰리엠] 나의 개인안전보호구, 과연 안전할까?🤔 KCs 인증 제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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