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안전용품, 산업안전] 밀폐공간 작업 추락, 예방이 우선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하수관은 지하에 매설이 된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추락방지 시스템을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4조 1항과 제 6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624조 1항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제 62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등 비상 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3M 추락방지 시스템 A, B, C
이처럼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및 추락방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 3M 추락방지 시스템을 기억하세요.
A :
Anchorage 앵커리지 견고하고 안전한 고정점 확보
B : body
support 안전그네 작업자의 신체지지, 추락방지 및 부상 최소화
C :
Connectors 연결장치 앵커리지와 안전그네를 연결, 작업자의 하강 및 구조
작업 공간에 따른 추락방지 시스템
작업 공간에 따라 수평형과 수직형 추락방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출입구 밀폐공간은 추락 위험은 없으나, 작업자의 효과적인 진출입과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의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구 밖에 앵커리지를 단단히 고정하고 작업자는 안전그네를 착용하고, 커넥터와 연결하고 밀폐공간으로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밖에서는 감독자가 안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수직 출입구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업자의 추락방지 및 비상시 안전하고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추락방지 시스템은 작업자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줄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꼭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M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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