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사다리 규정, 산업안전] 안전한 사다리 사용을 위한 5대 수칙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사다리에도 규정이 있다는 , 알고 계셨나요? 미국 직업 안전 위생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작업 사다리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쓰리엠과 함께 안전한 사다리 사용을 위한 5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대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옥외광고 설치작업 근로자를 '고소작업의 전문가'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OSHA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15.24m길이의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19.812m까지 늘어나는 사다리를 사용할 , 반드시 낙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유사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 23(가설통로의 구조) 따르면,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할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숙달된 사람(안전관리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OSHA ANSI 숙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추락방지 시스템 관리 실행이 가능한 '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 중에 위험기계기구와 설비에 대한 사용상태와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등이 있습니다.
3. 올바른 타입의 안전대 연결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OSHA 안전대에 대하여 D-링의 위치와 정확한 라벨링, 그리고 안전대 관리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넥터에 대해 거꾸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라벨링이 되어있어야 하고, 등반 하강 중에는 커넥터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와 커넥터를 사용한 고소작업 시에는 최소 2명에서 4명의 고소작업 근로자가 하나의 팀으로서 작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추락방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OSHA규정에 따르면, 등받이 울이 설치 되어있는 사다리는 앞으로 사용할 없게 되며,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규정은 사다리를 정면에서 보았을 90(±1), 측면에서 15 이내의 사다리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도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 울에 대한 설치 지점과 지름, 그리고 수평과 수직부재 규정이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미국 OSHA 위의 개정안을 최대 2036년까지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근로자와 안전관리자 여러분 모두 사다리 사용을 위한 5 수칙에 부합하는 장비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 장비는 한국 쓰리엠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해주신 분들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까페라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안전에 대해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는 3M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구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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