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학개론 2강] 고소작업의 정의: 추락 방지가 필요한 높이는?




안녕하세요. 추락 방지하는 남자, 추방남 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숙련된 근로자여도 고소작업에 있어서 항상 추락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고소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추락 방지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규 상에 고소작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우선 위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대해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작업의 예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위 제 1항에 명시되어 있는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 두 가지에 관련해서 국내에는 관련 규정과 성능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위 제 2항에 명시된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안전대 부착설비는 작업장에 설치된 설치물이기 때문에 작업자에 대한 의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자와 작업자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여 사업주와 작업자가 동시에 안전한 고소작업을 수행하고, 추락방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M DBI-SALA 슬라이딩 빔 앵커

안전한 고소작업을 위한 3M DBI-SALA 슬라이딩 빔 앵커

3M DBI-SALA 슬라이딩 빔 앵커 H빔 구조물 상 안전대 걸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서 고소 작업 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앵커 솔루션으로, 철근 위 고소 작업 시 안전한 고정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M DBI-SALA 슬라이딩 빔 앵커H빔 앵커리지 커넥터를 사용하여 앵커리지 구조물에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인 D링을 안전그네 죔 줄에 연결하여 추락을 방지해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참고 영상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영상

오늘은 고소작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고소 작업자는 작업의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방남이었습니다. (__)


<글/ 이경호, 3M 아시아 지역 추락방지 기술 지원 및 교육, US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 Competent Person Trainer>



*본 블로그 글의 내용만을 참조하여 추락방지 안전 대책 (제품 선택 사용, 작업과정, 기타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면 안되며,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래 카카오 채널을 등록해주시면 건설 안전 관련 정보를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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