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귀마개, 차음률, 청력보호구] 작업현장에 따라 청력보호구를 선택하는 방법


귀덮개 같은 청력보호구는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유는, 근로자들의 청력을 보호해 뿐만 아니라 작업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건설 기계로부터 30m가량 떨어져 있어도 콘크리트 브레이커는 75dB(A), 컴프레셔나 리벳은 80dB(A), 그리고 해머는 90dB(A)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100dB(A) 달한다고 하니 작업현장의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인전인증고시 *[별표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성능기준(33조관련) 따르면 귀마개 인증 기준은 성능에 따라 1, 2종으로 나뉘고, 귀덮개 인증기준은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bit.ly/2W3QMnM)
작업현장에 따라 근로자들은 다양한 청력보호구를 선택할 있는데요. 한국쓰리엠과 함께 평균차음률(Noise Reduction Rating; NRR) 작업 현장에 적용하여 올바른 청력보호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평균차음률(NRR)이란?
평균차음률은 올바른 청력보호구 착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받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차음이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NRR은 소음 환경을 고려하여 청력보호구의 소음 감쇠율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균차음률 현장 적용 방법1 - 청력보호구 NRR -7dB
Protected exposure = TWA-(NRR-7)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소음 노출 측정에 A-weighted(측정결과치의 단위가 dBA 경우) 사용할 경우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 평균차음률(NRR) 사용한 청력보호구 적합성 검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TWA 95dBA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 허용 노출 최대 한계치 90dBA TWA보다 높지만 Protected exposure = TWA-(NRR-7) 적용하게 되면 71dBA 소음에 대한 청력보호구 차음 효과가 적절하다는 것을 있습니다(미국 기준).
(, 직원들의 C-weighted 사용하는 경우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규정상 평균차음률(NRR) 대해 7dB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차음률 현장 적용 방법2 - 50%디레이팅(Derating) 방법
(디레이팅이란 청력보호구를 현장에 적용할 표시된 NRR값보다 낮은 값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Protected exposure = TWA-[0.5*(NRR-7)]
 


1980 이래로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 고용주가 청력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고려해 NRR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50%디레이팅한 경우, Protected exposure = TWA-[0.5*(NRR-7)] 대입했을 해당 청력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는 소음 노출 수준이 83dBA 직업안전위생국(OSHA) 허용 노출 최대 한계치(PEL) 90dB TWA미만입니다. 따라서,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 소음통제 요건을 준수한다고 간주 있습니다.
평균차음률 현장 적용 방법3 - 귀마개+귀덮개
Protected exposure = TWA-[0.5*(NRR-7)+5]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 규정에 따르면 이중 보호구 착용 보호 효과 평가를 위해 고융주는 평균차음률(NRR) 가장 높은 보호구에 5dB 추가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dB 조정은 평균차음률(NRR) 대한 A-weighted(dBA) 디레이팅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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