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학개론 5강] 추락방지 안전대책 우선순위 제2탄
안녕하세요. 추락 방지하는 남자, 추방남 입니다.
지난 시간 Hierarch of Hazard Controls에 대한
소개를 드린 후 추락위험에 적용하는 추락방지 계층(Hierarchy of Fall Protection)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추락억제 (Fall Restraint), 추락저지
(Fall Arrest) 그리고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마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추락억제 (Fall Restraint)
지난 시간의 수동적 추락방지
시스템과 다르게 추락억제는 추락저지와 함께 능동적 (Active) 추락방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능동적 (Active) 이라는
것은 작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작업자가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법과 한계를
알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만이 추락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작업자와 작업감독자에게
관련 교육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추락 억제 시스템]
▼ 작업자의 추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죔 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역까지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
그림에서 보시면 작업자는 벨트식 안전대를 사용하고 건물의 옥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안전대의 D링과 건물 옥상 바닥의 고정점 (Anchor Point)가
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락억제 시스템은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수 없도록 작업반경, 이동반경을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추락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추락저지 (Fall Arrest)
추락억제가 추락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반면 추락저지는 추락 가능성을 염두해둔 시스템입니다.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억제를 먼저 고려한 후 추락억제 적용이
불가능할 때는 추락저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추락 발생이 전면 차단 불가한 상황에서 추락 저지(Fall
Arrest)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추락 저지 시스템은 작업자가 추락할 것을 가정하여 작업자가 아래 구조물이나 아래층까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추락 저지 시스템: 안전방망, 개인
추락방지시스템]
안전방망도 추락저지 시스템에 속할 수 있으며, 개인 추락방지 (저지) 시스템 (Personal Fall Arrest System)에는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작업자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추락 시에 발생한 충격력을 흡수하여 작업자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방망>, <개인추락 방지 시스템 PFAS (Personal Fall Arrest systems) > |
오른편의 풍력 발전기 상단의 작업자는 추락억제 시스템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락사고 가능성을 가정하고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정적 조치
행정적 조치는 작업자에게 추락 위험 지역 상황에 대해 사전경고 등을 하는 것으로 그 효율성, 효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작업자 개개인이
적절한 작업 방법을 수행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오늘까지 2회에 걸쳐 추락방지 안전대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공부해보았는데요.
가장 우선 순위로 적용해야 할 대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락재해 예방대책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면, 작업 환경에서의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추락 저지 시스템’ 중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방남이었습니다. (_ _)
<글/ 이경호, 3M 아시아 지역 추락방지 기술 지원 및 교육, US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 Competent Person Trainer>
*본 블로그 글의 내용만을 참조하여 추락방지 안전 대책 (제품
선택 사용, 작업과정, 기타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면 안되며,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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